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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5.21 2014허8830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스크랩 스크랩(Scrap): 생활 폐품, 건설 폐자재, 각종 제조산업의 부산물 및 사용 연한이 종료된 폐기물로부터 수집되는 철재 폐기물(고철)을 의미하는데, 이를 전기로(電氣爐)를 이용하여 용해시켜 다시 가공한다(갑 제2호증 4면 ‘배경기술’ 부분 참조). 압축체 제조방법 2) 등록번호/ 출원일(원출원일)/ 등록일: 제1246382호/ 2012. 5. 16.(2010. 10. 27.)/ 2013. 3. 15. 3) 청구범위: 별지 1과 같다(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3을 ‘이 사건 제13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4) 특허권자: 피고

나. 선행발명 (갑 제4-1호증) 1978. 8. 28.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소53-98170호에 게재된 ‘금속 스크랩을 프레스 성형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6. 24.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6항의 기재불비 사유가 있고,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며, 특허법 제52조 제1항의 분할출원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4. 7. 25. 위 무효심판 절차에서 이 사건 제13, 16항 발명에 관하여 “유압실린더의 단부에 장착된 코어를 스크랩 압축공간으로 전진하여 삽입하는 단계”와 “상기 스크랩 압축공간을 고려하여 결정된 투입량만큼 스크랩을 장입 장입(裝入): 가공 재료를 가열 설비에 넣는 조작을 말하며, 입로(入爐)라고도 한다. 하는 단계” 사이에 “상기 코어를 삽입하는 단계 이후에”를 추가하는 내용의 정정을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4. 10. 8. ① 피고의 위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②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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