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2104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04』- 피고인 A B는 2017. 5. 4. 00:58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E 차량에 피고인 등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서울 동대문 경찰서 소속 경위 F, 순경 G에 의해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정차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같은 날 01:03 경 서울 광진구 H 앞 도로에서 정차하였다.

B는 F에게 범칙금이 적은 위반사항으로 통고 처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래의 신호위반에 대한 통고 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의 복장에 대해 시비하며 F의 팔을 잡아 순찰차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F가 이를 뿌리치고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조수석 문 안쪽으로 들어가 차 문을 닫지 못하게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899』-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3.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에 있는 고양 정 발산 우체국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개설하여 법인 명의 통장을 발급 받아 양도해 주면 6~7 개월 동안 거래 실적을 만들어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주식회사 I 명의의 우체국 계좌 (J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7 고단 3219』-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