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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4 2014고단1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20:20경 업무로서 C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도평길 65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평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도로의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3. 04:43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나이 어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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