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7.26 2016구단1021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2. 3. 15. 육군에 입대하여 B 1중대에서 장갑차 조종수로 복무하다가 1984. 9. 20.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5. 5. 28. 피고에게 군 복무를 하면서 훈련 중에 왼쪽 눈이 돌에 맞는 사고 등을 당하여 결국 실명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허리 부상과 좌측 다리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눈(왼쪽 눈 실명, 오른쪽 눈 교정불능), 허리, 좌측 다리’의 상이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 5. 원고에게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위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당시 시력에 이상이 없었는데 군 복무를 하면서 훈련 중에 장갑차 조종수로서 상반신을 장갑차 밖으로 노출한 채 이동하는 과정에서 양쪽 눈이 비, 눈, 먼지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1983. 12.경 야간훈련 중에 장갑차로 이동하다가 앞서 가는 장갑차의 궤도바퀴에서 튀어 온 돌에 왼쪽 눈이 강타당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에 따라 양쪽 눈의 시력이 저하되어 결국 실명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군 복무를 하면서 상급자로부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허리 부상과 좌측 다리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신청한 상이는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