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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36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빌딩 2 층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조명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2. 2.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년 12월 임금 3,615,190원, 2013년 8월 임금 2,903,343원, 2013년 9월 임금 769,513원, 2013년 10월 임금 2,959,113원, 2013년 11월 임금 858,883원, 2013년 12월 임금 2,941,053원, 2014년 1월 임금 2,988,513원, 2014년 2월 임금 3,508,063원, 상여금 2,576,924원, 기타 수당 8,065,117원 등 임금 합계 31,185,712원, 퇴직금 36,178,26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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