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특수 상해의 점에 관하여, A을 비롯하여 Q 등이 I가 G를 충돌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W와 H가 I를 추격하는 과정에서도 I는 추격에 대하여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
G 수리업자 X은 G가 다른 배와 충돌한 흔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I를 운항하여 G를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07:36 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 2리 항에서 선원 3명과 함께 I에 승선하고 붉은 대게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10:00 경 82 해구 (36-09N 129-54E, 강구 항 남동 방 약 30 마일 )에 도착한 후 붉은 대게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량이 저조하여 2016. 1. 17. 04:00 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 항 동방 약 9 마일 해상으로 이동 후 통발을 투망하던 중 이를 목 격한 축산 선적의 자망 어선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붉은 대게 통발의 그물코 규격 위반으로 단속이 되자 단속 당시 주변에 있던
G의 선장 A이 신고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같은 날 08:00 경 위 축산 항 동방 약 13 마일 해상에 있던
G를 향해 I를 운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I의 정선수 부분으로 G의 좌현 선수 부분을 들이받아, G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Q(57 세), S(45 세), T(50 세) 을 G 갑판 위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Q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아래팔, 위팔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S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T에게 어깨 관절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A의 진술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