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원 관계 피고인은 1984. 7. 29. 양강도 백암군 C에서 D 탐사대 노동자였던 E과 F의 1남 2녀 중 장녀로 출생하였다.
피고인은 백암군 G에 있는 인민학교를 졸업하고 H고등중학교 재학 중 1998. 2.경 중퇴하고 부모의 별거로 동생 2명과 함께 모친을 따라 함북 무산군 I에 있는 외할머니의 집으로 이주하였다.
피고인은 2005. 7.경 함북 무산군 J사업소 보위원인 K과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다고 2006. 2.경 헤어졌고, 그 후 2009. 3.경 지인인 L의 소개로 만난 M와 만나 동거하던 중 함께 탈북하여 대한민국에서 살기로 마음먹고, 2009. 8. 4.경 M과 함께 두만강을 도강하는 방법으로 북한을 탈출한 후 라오스, 태국을 경유하여 2009. 11. 12.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회합 및 탈출 피고인은 대한민국 입국 후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탈북자로 인정받아, 2010. 4.경 통일부 부설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교육을 거쳐 사회에 배출된 후, 목포시 N아파트 102동 202호에 정착하면서 함께 탈북한 M와 2010. 5. 16. 결혼하였다.
그 후 M는 주유소 주유원, 일용 노무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피고인은 2012. 3. 15. 딸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탈북 당시 탈북브로커 O에게 피고인과 M의 탈북비용 총 5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중 1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O는 피고인과 M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과 M는 법원의 출석요구를 받지 못하여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어 패소하게 되었다.
O는 위 판결을 근거로 정부가 피고인에게 지원해주는 임대주택 보증금(1,300만 원)을 가압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