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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나78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4호증, 을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종업원인 C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고, C는 업무상횡령죄로 약식기소되어 2005. 7. 12. 부산지방법원 2005고약24549호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05. 9. 16. 확정되었다.

나. C는 피고에 대하여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피고에게 2005. 5. 21.부터 2005. 12. 11.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7,800,000원을 송금하고, 2005. 1. 11.경부터 2006. 11. 20.경까지 사이에 모친인 D 명의의 통장에서 20,053,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와 C의 동생인 원고의 촉탁에 따라 2004. 12. 22. 법무법인 청해 증서 2004년제10008호로 ‘원고는 2004. 12. 22.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연손해금률은 연 60%, 변제기는 2007. 6. 30.까지로 하여 차용하고, 피고의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4. 1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타채13337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주식회사 부산은행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금제31호로 원고에 대한 채무액을 공탁하였고, 공탁금에 관하여 진행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 배당절차사건에서 피고는 추심채권자로 배당에 참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15. 2. 26. 공탁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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