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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5나1758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 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11886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9842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3. 피고를 상대로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대구 남구 C 301호’를 피고의 주소로 기재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피고는 2015. 3. 18.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2015. 3. 19.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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