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15:2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독일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사, 미국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사, 대한민국 ‘주식회사 코오롱’사,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데상트’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바지, 점퍼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아디다스(ADIDAS)', ‘나이키(NIKE)', '코오롱 스포츠(KOLON SPORT)', '데상트(DESCENTE)'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바지, 점퍼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4점(정품 시가 약 843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짜상표 부착 아디다스 바지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표등록사실 확인), 수사보고(가짜상표 아디다스 바지 등의 정품 시가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시장 노점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소매상에 불과하고, 이 사건 위조 상품의 양이 그리 많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 상품들은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