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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42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15:2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독일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사, 미국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사, 대한민국 ‘주식회사 코오롱’사,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데상트’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바지, 점퍼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아디다스(ADIDAS)', ‘나이키(NIKE)', '코오롱 스포츠(KOLON SPORT)', '데상트(DESCENTE)'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바지, 점퍼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4점(정품 시가 약 843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짜상표 부착 아디다스 바지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표등록사실 확인), 수사보고(가짜상표 아디다스 바지 등의 정품 시가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시장 노점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소매상에 불과하고, 이 사건 위조 상품의 양이 그리 많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 상품들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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