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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2658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종단은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보은상생, 도통진경을 종의로 하고, 포덕천하, 구제창생, 보국안민, 인간개조, 지상선경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이고,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종단의 신도들로 지국장, 대외섭외부장 겸 사무국장, 총(종)무부장, 상임원 등 임원직을 맡고 있었다.

나. 피고 종단의 도헌 및 도법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헌] 제72조 징계 대상자는 종단의 도법에 의해 처벌한다.

[도법] 제23조 감사원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③ 징계 확정자에 대한 징계업무 시행에 관한 사항 제32조 본 종단의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제명 제35조 제32조의 징계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한 자에게 경중을 구분하여 과한다.

① 임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임원으로서 신망이 추락되어 신분 복구가 불가능한 자 ② 수도 규정을 위배하여 종단의 명예를 손상한 자 ③ 임원으로서 책임과 본분을 다하지 못한 자 ⑨ 하극상을 일으켜 종단 체계에 영향을 준 자 ⑫ 남을 음해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간질, 유언비어)를 한 자 ⑬ 공금을 횡령하여 종단에 재정 손실을 입힌 자

다. 피고 종단의 감사원은 원고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15. 9. 20. "원고들은 임원으로서 책임과 본분을 이탈하여 종단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종단의 도인들을 선동하여 도의 역사상 전무후무하고 유례없는 하극상을 일으켜 종단의 체계를 문란하게 만들었다.

또한, 종교의 수장을 근거없이 험담, 비난하고, 종교의 장에서 물러나게끔 강요하였으며, 종교의 장의 권위를 크게 실추시켜 단체의 기강을 어지럽혔다.

종단의 의사에 반하여 악의적이고, 사곡된 마음으로 주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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