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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7 2018고단43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01: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인적 사항을 묻자 “야 이 씨발놈들아. 니들은 뭐 길래 나대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왼쪽 가슴 부분을 밀치고 발로 D의 샅 부분을 1회 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ㆍ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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