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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2128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과 교수이자 문학평론가이다. 2) 피고 B은 E대학교 문과대학 학장으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고 C은 E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나. E대학교 신임교원 특별채용 심사방법 E대학교 신임교원 심사방법은 '전임교원임용규정‘ 및 ‘전임교원임용규정 시행세칙’을 따르되, 통상적으로 특별채용의 경우 개략적으로 ① 학과 교수 일부 또는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F 위원회를 구성하고, ② F 위원회 회의를 개최(Search 절차, 전공관련 분야 결정, 지원자격 등 논의 결정)한 다음, ③ 학과 전체교수회의에 회부하고, ④ F 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과 교수회의에 부쳐 최종 면접대상자의 순위 의견을 정하며, ⑤ 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1인을 결정 한 후 최종 면접대상자의 제출서류(지원서, 최종학위논문요약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등)와 학장추천서, 향후 연구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총장면접대상자로 교무과에 의뢰하면 ⑥ 이후 교무과에서 인사자문검증 등 일정을 진행하게 된다.

다. 원고의 E대학교 특별채용 절차 지원 등 1) 원고는 2017. 3.경 E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정년트랙 전임교수 9명 전원으로 구성되는 F 위원회를 통하여 E대학교 문과대학 신임교원 특별채용 절차(이하 ‘이 사건 특별채용절차’라고 한다

)에 지원하였다. 2) 국어국문학과 F 위원회는 2017. 3. 15. 국어국문학과 교수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11명(원고 포함)을 E대학교 본부에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하기로 확정하였는데, 문과대학에서는 2017. 6. 8.경 학과에서 직접 3명의 후보자를 선정한 다음 무기명 비밀투표 또는 공개투표를 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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