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및 단체보험계약의 내용 1)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2) 망인은 사망 당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E는 2015. 7. 29.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을 비롯한 직원들, 보험수익자를 E로 정하여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일반 상해 사고나 업무 중 상해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 또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일반 상해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피고가 보험수익자인 E에 1억 원을 일반 상해사망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등 1) 망인은 2018. 9. 6.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직장동료 1명과 같이 술을 마셨다.
2) 망인은 2018. 9. 6. 23:49경 광주 북구 F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출동한 경찰관은 망인의 머리에 출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하였으나, 망인은 병원에 후송되는 것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집으로 가겠다는 말을 하였다. 3) 망인은 2018. 9. 7. 00:30경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원고
A는 망인의 목 위쪽 부분에 1cm 정도의 찢긴 상처를 발견하고 망인의 상처를 소독해 주었고, 망인은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잤다.
4) 망인은 2018. 9. 7. 05:44경 안방에서 구토를 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G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06:14경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하였다. 5)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뒤통수 부위에 좌열창과 경막상출혈, 뒤통수 뼈에 골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