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2002. 12. 1.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미상환금에 대하여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19%,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환론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C은 같은 날 E의 엘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위 대환론 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3. 8. 28. 원고에게 E와 C에 대한 위 각 채권 중 원금 부분 13,451,700원을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0. 7. 15. C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차전1453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원고가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E와 C에 대한 각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연대보증인인 C에 대한 양수금 청구를 하였다.
마.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0. 7. 16. ‘C은 원고에게 38,275,274원 및 그 중 13,451,700원에 대하여 201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0. 7. 26. C에게 송달된 후 2010. 8.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바. C의 배우자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7. 11. 자녀인 피고들을 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사. 2012. 6. 8.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7.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C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임에도 2012. 6. 5.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만이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