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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1 2017가단30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차4854호 양수금 사건의 2009. 10. 30.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2. 8. 20.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대환론 약정을 체결하고 3,830,000원을 이자율 연 19%,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B의 모친인 원고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3. 10. 24. 피고에게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차485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0. 30. “원고는 피고에게 3,935,134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1. 12.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인 2006. 10. 2. 의정부지방법원 2006하단5751, 2006하면607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위 법원은 2007. 3. 9. 원고에 대하여 면책허가결정을 하였고, 위 면책허가결정은 2007. 3. 27.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26.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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