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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570 | 법인 | 2000-02-28
문서번호

법인46012-570 (2000.02.2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금액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금액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98. 12. 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98. 12. 28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98. 12. 31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98. 12. 31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98. 12. 31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98. 12. 31 개정)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 기본통칙 1-2-2…3【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바.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ㆍ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 12. 31 개정)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613, 1999.7.9

귀 질의1), 2)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사용인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법인의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61, 2000.1.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는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영수증 1매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99, 2000.1.3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270, 1997.5.7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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