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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출입문을 노끈과 쇠사슬로 묶어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 망치로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원심은 증인 D의 증언 중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부분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한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거기에다가 피고인이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의자는 당시 가게 내에 들어갈 때 출입문을 시정장치로 잠그고 들어가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행여나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올까봐 그랬던 것이지 못나가게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하여 출입문을 잠근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59쪽)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심 증인 D은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D을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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