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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2.10 2013고합39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5.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 23:50경에서 다음날 00:1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세)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어두운 골목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2만 원이 든 지갑과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 피해자 주민등록증 1매 등 합계 9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용의자 사진 발췌)

1. 실황조사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원 진단 확인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강도상해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취객을 상대로 한 강ㆍ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및 보호감호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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