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115, 85감도3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보호감호(인정된죄명 : 강도상해)][공1986.1.1.(767),92]
판시사항

절도가 체포를 일탈할 목적으로 자기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뒤로 넘어 뜨려 상해를 입게 한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라고 볼수 있으므로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피고인 2에 대한)

변 호 인

변호사 박정서(피고인 1에 대한)

주문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 2겸 피감호청구인 의 판시범행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때까지의 기간이 불과 4개월밖에 되지않기는 하나 그동안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한 점, 범행후의 정황과 피감호청구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그 판시내용과 같이 인정하고,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 공범자인 피고인 2가 피해자가 신문지에 싸서 들고가는 현금 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열창상을 입게 한 제1심판시와 같은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공범자의 폭행치상행위는 절도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 1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행위 및 결과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의 공범자인 피고인 2와 절도 범행을 공모함에 있어 폭행행위를 할것까지 공모한 바가 없고, 또 피고인 1이 공범자의 폭행행위에 직접 가담한바 없다하더라도 피고인 1 역시 준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의 소위를 형법 제337조 , 제335조 의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도상해죄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