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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21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23:1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보행하다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 가명, 여) 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 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피고인의 직장 관계 등 참작)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의 2 제 1 항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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