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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4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 BM090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14: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입면 서봉리 840호 지방 도로상을 서봉마을 버스 승강장 방면에서 입면 소재지 옥과 방면으로 시속 3-4km 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서봉마을 입구 도로이고 버스 승강장은 입면 소재지를 가기 위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었으며, 당시는 버스가 버스승강장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시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좌우측 사이드미러를 잘 확인하여 차량을 출발시켜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우측 사이드미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서봉슈퍼에서 서봉승강장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4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1차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앞 범퍼 밑부분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 앞 범퍼 밑부분으로 넘어진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퀴 쇼바 등으로 2차 충격한 이후 피해자를 약 5m 가량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3. 9. 18. 18:50경 광주광역시 동구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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