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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6895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86,8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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