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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16 2019가단11847
개발지원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70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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