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어촌계 사무장이던 D를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함에 있어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님께’라는 제목으로 ‘거제시 C 어촌계원들은 피고소인(D)이 어촌계 사무장직 근무를 마치고 사업 결산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하나없이 결산 보고를 하기에 손실금이 너무나 커서 어촌계원들은 진상을 조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위 문서상의 어촌계원 명단에 E, F, G, H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임의로 위 E 등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F, G, H의 연명으로 된 진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26.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위조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