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3 2015고단1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대천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