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과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D가 피해자의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피고인과 D가 피해자의 테이블을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D에게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범행 장소인 F 주점을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D 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수 절도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죄의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만을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인 D와 함께 2017. 4. 19. 02:44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G이 춤을 추러 나간 사이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형법 제 331조 제 2 항 후 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