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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86 | 조특 | 2009-01-08
문서번호

법인세과 - 86 (2009. 1. 8)

세목

조특

요 지

수도권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회 신

1990. 1. 1 이후 수도권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서울시에 본사를 두고 철도궤도공사(건설업)와 철도용품 제작(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근 경북 경주시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경부고속철도 동대구~울산간 고속철도 궤도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현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규 건설장비(펌프카)를 구매함.

건설기계(펌프카)에 대한 신규투자는 조특법 제26조에 의거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단서조항인 조특법 제130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특히,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업종 특성상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용자산의 이동 가능성 때문에 본점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면 수도권외 지역에 대한 투자까지 세액공제를 배제시키는 관련예규 서이46012-10461, 2002.3.112 호가 생산된 사례가 있음

최근 국세청에서 세무신고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본점을 제외한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게 되므로 만약 당해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면 지방에서 사용목적으로 투자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도 조특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세액감면 배제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질의요지

당사처럼 지방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더라도 여건상 지점 사업자를별도를 등록할 수가 없어 수도권에 위치한 본사 사업자등록을 사용하고있는 상태에서 당사가 취득한 신규 건설장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 동법 제63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2001. 8. 14. 신설)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당해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2001. 8. 14. 신설)

④ 거주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법(제65조 제9항 후단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2001. 8. 14. 신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8. 14.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광업,제조업,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영화관 운영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2007. 12. 31. 제목개정)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 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5조(같은 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5조(같은 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30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제1호의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2003. 12. 30. 개정)

② 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라 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005. 2. 19.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 제3항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2005. 2. 19. 개정)

③ 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라 함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에 한하되, 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④ 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하는 전기통신설비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를 말한다. (2005. 2. 1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이46012-10461, 2002.03.12

귀 질의의 경우 1990. 1. 1 이후 수도권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2186, 2005.12.28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중소기업 여부에 관계없음)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증설투자한 경우, 동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서면2팀-1746, 2005.11.02

1990.1.1. 이전 수도권안에서 창업한 개인기업을 1990.1.1. 이후 법인전환해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는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규정에 의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사업장’ 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개시일은 개인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중소기업 여부 불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규정에서 정한 조세감면배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810, 2006.05.11

-당 법인은 2003.7.1. 설립하여 본사는 서울에 소재하고 지사(지점)는 여수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업종은 수산물관련 도매ㆍ소매임.

-여수지점은 건물일부를 임대해주고 있으며 2005년도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추가)제조업 관련 사업용 고정자산을 2005.10월에 일부 설치하였고 2006.1.월에 나머지 기계를 설치완료 예정임.

- 2005년 매출은 없으며 증설투자가 아닌 신규 기계투자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시행규칙 제3조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은당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안에 있는 경우에도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팀-2457, 2004.11.2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통신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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