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0.319%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99km의 과속으로 급차로 변경 중 발생한 것인데,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특히 피해자 F(2세)으로 하여금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로 인한 중상해를 입게 하여 뇌변병 장애 5급에 이르게 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큰 점, 위 F은 이 사건 사고 후 1년 2개월 남짓 지난 2019. 7. 30. 판결 전 조사 당시까지 4번의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며, 추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본인과 가족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9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외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또 이종 범죄로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