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4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6. 1. 7.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503동 103호 C의 집에서 C의 부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위 C의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2. 13.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80만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을 고속버스 수하물을 통해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28.경 세종시 F아파트, 107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1. 수사보고(A 통화내용 녹음기록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1.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1. 수사보고(수화물 송장 첨부 등)

1.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A 신협 거래내역, A 농협 거래내역

1. 수화물 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의 점, 필로폰 매매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