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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07 2015고단1620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00:2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 이 건물 계단에 소변을 보고 있는 자신에게 “ 야 이 개새끼야 길가에 오줌 누고 자빠져 있나

”라고 욕설을 하자 “ 너 거들이 뭔 데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순 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 [ 양형이 유]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정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 폭 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이 친구인 D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함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음(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 자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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