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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7 2018노285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이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무 방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합계 62,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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