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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1 2019나64570 (1)
손해배상(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8. 2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2. 16.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가 2016. 1. 4. 재입사하여 근무해 왔다. 2) 원고는 2016. 2. 22. 12:40경 부산 동래구 I 소재 피고 회사 주류창고에서 피고 회사 직원인 C이 운전하는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의 팔레트 위에 올라가 창고 상단에 적재되어 있는 주류박스를 내려 트럭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손이 위 지게차 본체와 가로축 사이에 끼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좌측 수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9, 10,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사업주인 피고는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1862호, 시행 2015. 1. 1.) 제23조 제1항에 따라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144호, 시행 2015. 12. 31.) 제86조에 따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또한 사용자로서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근로자인 원고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이나 신체, 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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