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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6 2020고단20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22:3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에서, ‘남편인 피고인이 폭행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싸우지 마시라’는 말을 듣자 ‘네가 언제 싸우지 말라고 했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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