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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6도180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 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 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 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사기의 점은 ‘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2009. 8. 3.부터 2012. 8. 21.까지 E 의원에서 C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공단‘ 이라 한다) 을 기망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제 1 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합계 7,817,82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 라는 것이고, 2012. 2. 29.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고약 15호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공단에 대한 사기범행의 범죄사실은 ‘ 피고인이 2009. 4. 8.부터 2010. 6. 12.까지 E 의원에서 DK 등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허위로 입원 치료비를 청구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7,763,72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 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사기의 공소사실 중 2012. 2. 29.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 제 1 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8번 부분) 과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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