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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10 2017노298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재판의 경과

가. 제 1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나.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검사는 환송 전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 2의 나 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면서 이와 관련된 별지 범죄 일람표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피해자 공단’ 이라고 한다) 이 피고인에게 환자 7명에 대한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합계 4,746,53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 변경된 공소사실 제 2의 나 항] 피고인은 2012. 5. 경 피해자 공단을 상대로 M이 2012. 5. 2.부터 2012. 5. 21.까지 제 1 항 기재 E 의원에서 다리 관절수술 후 통증 및 장해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요양 급 여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위 기간 동안 수회 위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 받았을 뿐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M에 대한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522,72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에게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환자 7명에 대한 요양 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7 명의 환자들에 대한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합계 4,746,53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환송 전 당 심은 공소장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는데,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CR에 대한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697,74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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