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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4 2016고단13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10:03경 순천시 C에 있는 D모텔 앞 길에서 운전을 하고 가던 중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는 피해자 E(66세)과 통행 양보 문제로 시비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욕을 하고 가자 화가 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 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중경부 구역의 골절, 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경제적 상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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