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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8 2015나309948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의

나. ⑵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⑵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하되, 원고의 과실비율을 7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① 이 사건 고소작업대에는 과상승방지장치가 없었다.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C의 공장동 건물 바닥은 평탄하다.

③ 원고의 고소작업대 사용 경력이 약 15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3호증의 2,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대구카톨릭대학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최초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고소작업대를 타고 상승 스위치를 작동하고 올라가던 중 중간쯤 고소작업대가 기우뚱하였는데 다시 올라갔고, 약 8미터 높이쯤에서 다시 고소작업대가 기울어지면서 넘어지려고 하여 제가 천정 H빔을 잡고 매달렸는데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웃트리거나 브레이크 등과 관계없이 기계자체에 이상이 있어서 넘어졌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고소작업대가 정지하지 않아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은 사실, 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정지 여부를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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