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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두49109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12. 5.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천안시 동남구 F 일원 64,718㎡에서 시행하는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천안시 고시 E). 그런데 위 고시문에는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구체적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와 관련한 별도의 지형도면 고시도 없었다.

나. 피고는 2016. 12. 12.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그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천안시 고시 G). 위 고시문에는 천안시 동남구 H 변에 교통소음차단 및 완충공간을 확보하고자 면적 합계 4,615㎡ 규모의 완충녹지를 새로 조성한다는 결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지형도면에는 원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D 대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위 완충녹지 부지로 편입된다는 점이 표시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3. 10. 피고를 상대로 ‘2016. 12. 12.자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 고시에는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기반시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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