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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1420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32,39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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