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1420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32,39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6,032,39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