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2237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221,97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