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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6 2012노525 (1)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기부한 돈의 명목이 ‘당비’인지 ‘후원금’인지 여부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중요한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이 후원금을 납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하려면 소송지휘권 내지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N당의 후원회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과 그 기부의 명목을 달리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원심은 이로써 공소장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초 2006. 3. 13.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정당 후원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정당 후원회에 적법하게 후원할 의사로 출금이체에 동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N당 후원회가 아닌 N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위 출금이체 동의는 후원회 폐지로 그 효력이 상실된 것이며, 후원회가 폐지된 이후 이루어진 N당으로의 이체는 N당이 추심권한을 남용한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정치자금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의 후원금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한 정치자금’이라는 증명이 없음에도 정치자금법상 적법한 후원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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