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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7고정217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7. 2. 9. 21:2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피시 방에서, 시간당 6,000원의 요금을 받는 고객용 컴퓨터와 연결된 서버 컴퓨터에 음란한 동영상을 저장함으로써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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