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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0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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