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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7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건물 지하 107호 ‘C’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6. 3. 28. 경 위 업소의 전 업주인 D이 성매매를 알선하여 위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내용의 2016. 4. 4. 자 통지문을 같은 달

7. 송달 받은 것을 기화로 위 지하 107호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종전 영업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임차하고자 하는 E에게 별다른 성매매 영업에 관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7. 경 위 업소를 현재 상태 그대로 임대하였고, E은 2017. 3. 14. 23:00 경 공소사실에는 E이 ‘ 같은 달 21. 21:32 경’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에 의하면 E은 ‘2017. 3. 14. 23:00 경’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및 2017. 3. 15. 22:00 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영업으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현장촬영사진

1. 건물주 통지문 송달 내역, 통지문

1. 건물주 계좌거래 내역

1. 등기부 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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