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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0 2015재고단24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B은 D과 2012. 1. 11.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2. 2. 21. 20:00경 시흥시 E에 있는 ‘F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6. 7.까지 총 17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참조),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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