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상에 따른 후유증 때문에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우리나라의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원고를 군인으로 차출하여 베트남전에 파병하였다.
그러한 베트남 파병에 의하여 원고가 전투를 하던 중 두개골이 함몰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헌법 29조 2항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헌법 29조 2항에 의하면 피고는 군인이 전투ㆍ훈련으로 받은 손해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국가는 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제정하지 않은 책임도 부담한다.
(3) 원고는 이 사건으로 국가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만 청구하고 공상을 입은 경우의 치료비 등의 손해는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원고가 군인으로서 베트남전에 파병된 것은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파병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적군의 총탄에 맞아 상해를 입는 등 전상을 입은 데 대하여 군 지휘관이나 동료 군인 등 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