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3 2020고정5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05:47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조합 송현 지점의 ATM 기 부스에서 ATM 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C 조합 체크카드 1 장과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카드 포켓을 가져 가 절취하고, 이어서 피해자 C 조합 송 현지점이 관리하는 ATM 기에 위 절취한 체크카드를 넣어 위 체크카드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조합 송현 지점의 소유인 현금 8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증거 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