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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4 2019고단3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공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3.7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F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060%), 범행의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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