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2 2017가단51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33,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7. 9. 4.부터 2017. 9. 8.까지 피고의 대출금에 관하여 주식회사 넥스젠대부(10,113,348원), 주식회사 디케이대부(10,082,283원), 대산대부 주식회사(10,143,772원), 주식회사 위너스대부(10,195,515원), 주식회사 동그라미파이낸스대부(10,099,014원)에 합계 50,633,932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633,9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한다.